[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7일부터 토지분양대금의 담보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담보융자제도의 대상 용지와 기관을 확대하는 등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로 제한돼 있었다.
건공조는 이번에 대상기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하고 대상용지도 상업업무용지 및 단독주택용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공조는 이번 담보융자 대상 확대에 대해 여신한도 부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분양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에게 분양대금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공용지 분양은 LH의 신규택지 조성 중단 등으로 공공주택 용지는 부족해지고 단독주택·상업용지 등은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원은 금융기관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 셈이다.
건공조는 중소 조합원의 관심이 컸던 소규모 오피스빌딩의 상업용지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대상용지가 확대돼 관련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공조 관계자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융자금액이나 이자율 등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다른의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편익증진과 조합원 지원확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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