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간공사의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계약이행보증을 해도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사유를 들며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갑질 근절을 위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수급자가 매출채권보험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 생긴다.

 

현행 민간공사의 대금지급보증제도는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계약이행보증을 해도 발주자는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김현아 의원은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 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해 중소건설사가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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