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해양수산부의 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의 보증기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이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창업대출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은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2차 생산과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는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의 운영자금,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선으로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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