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관련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파기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K-water 이학수 사장은 수사의뢰 됐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요구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과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제기된 4대강 문건파기 의혹에 대해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K-water는 4대강 관련 302건의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파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영구임에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폐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K-water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으며 K-water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미등록 및 폐기절차 미준수 관련자 5명에게는 중징계가 요구됐다.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일반자료 폐기절차 미준수,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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