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과천의 불법청약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6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5개 단지는 지난 4월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50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공급 불법청약 의심사례는 전체 68건 가운데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2건, 기타 5건 순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사례는 본인 및 배우자가 43건, 부모 위장전입이 15건이었다.
본인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주택이 있는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 전에 세대분리해 당첨된 경우 등이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특별사법경찰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 당첨자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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