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 기업은 사실상 후분양을 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시공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시공사까지 포함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적용되도록 범위와 기준이 확대된다.
특히 영업정지 6개월이나 누계 벌점 10점 이상일 경우 사용검사 이후, 공정률 100% 상태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해 감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먼저 선분양 제한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로 확대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상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이 적용된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 세분화되며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 제한 수준이 강화된다.
반복된 영업정지 처분이나 누계 평균벌점은 각각이 합산돼 적용된다.

 

이 같은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을 받은 후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의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 감리제도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 감리비를 지급받아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로 사업주체는 공사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했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 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해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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