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에 금융기관도 출자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이 추가됐다.
또 정관 기재 사항, 부동산 금융, 공사채 발행, 자본금 전입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익준비금·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입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을 초과하면 400만~1000만원, 사업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200만~6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00만~300만원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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