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1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비닐, 폐목재 등을 가공해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다.
폐기물을 다시 태워 재활용이 극대화되지만 비닐 등을 태운다는 인식이 있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 등 논란이 있어왔다.


산업부가 내건 조건은 두 가지다.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 이전에 착공할 수 없고 건설공사 이전에 주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 대안을 검토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1일까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내포신도시 주민의 SRF 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을 1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비닐, 폐목재 등을 가공해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다.
폐기물을 다시 태워 재활용이 극대화되지만 비닐 등을 태운다는 인식이 있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 등 논란이 있어왔다.


산업부가 내건 조건은 두 가지다.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 이전에 착공할 수 없고 건설공사 이전에 주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주주사와 함께 연료전환 대안을 검토해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1일까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인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내포신도시 주민의 SRF 발전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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