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전라남도청 건설기술용역업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기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함께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복수지정됐다.
엔지니어링협회의 업무는 신규 등록에 한하며 3일부터 오는 2020년 6월 2일까지 적용된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전라남도청이 2일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이같이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4년 5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와 등록을 반복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청에 이은 이번 전라남도청의 결정은 행정대상인 기업중심의 파격적인 행보”라며 “도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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