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

면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세부실적과 증빙자료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중부발전은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를 위해 계약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고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 하겠다는 경영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절감 및 고용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하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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