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탄력근무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노사정은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올해는 주 52시간이 아닌 68시간까지만 단축되고 내년 7월부터 52시간 단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68시간으로도 기존과 같은 운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68시간 기준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노동자 임금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상호협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준비를 거쳐 내년 7월 1일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마련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해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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