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수립하는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와 사업비 대비 효과 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되거나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뉴딜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뉴딜사업 평가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종합 성과 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이번에 마련된 실현 가능성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 분야는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게 된다.
단위사업과 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임대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 평가하게 된다.

 

31일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뉴딜 시범사업부터 적용해 내달부터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