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31일부터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담보한정 보금자리론’도 신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유한책임대출제도 확대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경우 저소득층에 혜택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지난해 12월 5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번에 디딤돌대출 전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가 신규 출시한 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은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는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며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된다.
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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