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발생하면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서울시내 모든 현장에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소급 적용받게 되는 대상지는 모두 94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94곳의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 시행하는 구역에만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의 3단계를 골자로 한다.
용산참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책을 지난해 1월 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이번에 소급 적용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은 △12월~2월 강제철거 금지 △강제철거 48시간 전에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 입회 후 강제철거 실시 등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 공무원, 조합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 인가 조건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94개 조합 모두 이 같은 공감대로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인가 취소 혹은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조건 소급적용을 통해 서울 시내 210곳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게 됐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 등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