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유예기간 지난 5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만료일 현재 개발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005개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407, 경기 299, 인천 45, 부산 43, 경남 43개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등록업자만 가능함에 따라 사기분양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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