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및 확정일자 신고까지 한 번에 해주는 시스템이다.
한방은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 포털이다.
이번 연계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회장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 등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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