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매배당금 횡령을 비롯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등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공사의 인천지사·본사에 근무한 A는 2007년 11월 30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및 채무상환금 2억241만원을 횡령했다.

인천지사·본사에 근무한 B는 2007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1월 12일까지 9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1억1479만원을,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채무상환금 8761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특히 같은 인천지사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은 B의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조직적으로 횡령이 진행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횡령 등 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의 근무태도 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과 모든 보관금이 법원에서 공사로 직접 입금되는 포괄계좌 입급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방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본사에 근무하는 A부장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해태해 33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등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주의요구를 했다.

공사는 예산지침을 위반해 순이익에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1억42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당 출연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야 할 경조금, 장학금, 의료비, 체육활동비를 예산으로 지급해 10억99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임원의 경우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377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밖에 부적적한 용역계약 체결, PF보증 심사업무 불철저 등 다수의 주의사항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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