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올해 8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즉시 단속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8월 10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당시 불법주차로 인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천 화재는 지난해 12월, 밀양 화재는 1월에 각각 발생했다.


오는 8월 10일 발효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건물 5m 이내는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5m 이내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의 장애요인 가운데 28.1%는 불법주정차가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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