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출입구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시선유도시설, 반사경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출입구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이 보행로를 일부 이용해 시설에 진출입하는 곳을 말한다.
29일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차량 진출입로에 도로법 제5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차량 진출입로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과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 출입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등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