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1억4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이같이 산정해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대상이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당초 850만원의 부담금 추산액을 서초구청에 제출했지만 서초구청의 정정 요구를 받고 다시 7157만원으로 정정했다.

이번에 통보된 금액은 최초의 16배, 정정금액의 2배로 재건축조합의 추산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전체 80채에 불과한 반포현대가 1억4000만원가량의 부담금이 산정됨에 따라 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강남4구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 속도를 늦추는 등 재건축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서울 주택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초과금액의 10%~50% 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집값에서 기존 집값과 건설원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해 산출된다.
이번에 산정된 반포현대아파트는 부과율 50% 구간에 해당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 약 3억4000만원 가운데 1억3500만원만 납부하는 것”이라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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