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면 철강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서는 통관할 때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대미 철강수출품목은 지난달 30일자로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해 승인 업무를 철강협회에 위임했다.
이에 철강협회는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기본형 쿼터와 개방형 쿼터로 구분된다.
기본형 쿼터는 기존 업체가 활용하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가 대상이다.
업체별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쿼터가 배분된다.


개방형 쿼터는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가 활용 가능하다.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품목별로 다르다.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업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예컨대 신규 수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15%로 품목 비중이 설정됐지만 신규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인 1%로 설정되는 식이다.
또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하면 반납분의 20%가 개방형 쿼터로 이전된다.


철강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불이익도 부과한다.


철강협회는 6월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수출승인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는 철강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강협회는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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