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은행이 설립되고 국유지를 임대산업단지로 활용해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20~40% 인하한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사업기간중의 지가상승을 최소화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공급가격 인하방안’을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공사에 토지은행(Land Bank)을 설치, 토지를 사전에 비축한 후 이를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토지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지가가 연 5%이상 상승하거나 산단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하고, 토지은행에서 토지채권 발행 등을 통해 토지를 매입․비축하되, 토지공사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비축토지는 매입원가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고,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임대료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 기업이 저렴하게 용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국유지(5만㎡ 이하) 중 대도시 인근이나 도심지에 입지하는 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외곽부에 입지하는 토지는 필요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 3만~5만㎡ 규모의 미니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유지(5만㎡ 이상)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토지비 이외의 기타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서는 녹지확보시, 법정비율을 준수, 불필요한 녹지가 과다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공공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고, 원가구성 항목별로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를 전면 도입, 산업단지 부지 조성비를 10% 수준 절감하고, 간접비 비중을 현행 4.3%에서 3.3%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방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균적으로 20~40% 정도 인하 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대의 경우, 분양보다 초기비용이 적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의 공장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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