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협의체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이번 방안으로 먼저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연명사업자도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1사업자당 1회원 권리 부여를 명확히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추천과 구성 권한은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일반 사업자와 개별 연명 사업자의 비율 제한 없이 회원 수에 비례해 부여하기로 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내 기종별 협의회는 27개 기종별 또는 규모별로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해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기종별 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도 강화하고 정례적인 협희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교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중심으로 기종·규모별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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