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가 제출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대한 반대 건의’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대상범위 확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납부방식을 꼽았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해 사업자 책임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찰 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건설협은 밝혔다.
초과납부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정산을 가능하게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 방안으로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