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건설기업 옥죄기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본사에 수사관 37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작년 9월 롯데건설을 시작으로 올들어 지난 1월 대우건설에 이어 3번째다.
여기에다 삼성건설과 GS건설 등 최근에 재건축 수주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조만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반포 1·2·4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건넨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내사를 통해 현대건설의 재건축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상당 부분 포착했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에서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의 독자적 영업행위일 뿐, 현대건설의 개입은 없다”며 “법무팀을 중심으로 무혐의 입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수사는 재건축 수주전에 동원되는‘OS업체’의 금품 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사의 개입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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