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제도화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사규모별 적용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공사 적용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건협은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제도화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협은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정해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협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
때문에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같은 현장에서 업체마다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달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협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협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건협은 해외공사 현장은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해외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공사기간과 인건비가 증가해 수주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계약된 공사가 지연되면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건협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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