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격심사 및 저가심의제 개선안이 구체화 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생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 정부계약제도 개선 '의견대립'>

정부 개선안이 추진될 경우 덤핑입찰, 공공공사 양극화 심화 등 중소업체의 수주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최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페이퍼 컴퍼니, 운찰제 운용 등 기존의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적격심사제 축소, 심사방법 개선, 저가심의 자동탈락제도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최저가낙찰제(300억 미만) 적격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점수의 합이 적격점수 이상인 참가자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은 조달청 용역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미국의 종합낙찰제도가 참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격심사 적용대상도 기존 300억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건설사들은 정부의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공사 수주환경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는 “정부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낙찰순번이 기술능력 및 공사실적 순으로 고착화돼 대형업체의 수주독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 대표는 이어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가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까지 확대돼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중소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300억 이상) 저가심의제도도 변경된다.

기재부는 자동탈락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발주기관이 심사대상 공종의 기준금액 및 심사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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