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논란이 됐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로 합의를 봤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실버택배란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고 단지 내에서는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이 각 가구마다 배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버택배 요원은 하루에 3~4시간 가량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실버택배 요원의 임금은 1인당 연간 21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눠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요원의 임금은 향후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용 없이 단지 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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