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관련기사 : 정부계약제도 개선 '의견대립'>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형업체의 경우 대체로 개선안을 반기는 눈치다.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사금액 산출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순수내역입찰제 전면 도입 △물량내역 수정 허용 등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기존 공사내역 산출방식이 건설업체 견적능력 저하, 과다한 입찰참여, 시공방식 개선을 통한 물량절감 불가능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모든 공사에 순수내역입찰제를 임의로 적용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지난 2007년 6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15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도입됐으나, 현실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철도공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물량수정을 허용하고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내역 산출 개선방안에 대해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간 입장 차이가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내심 개선안을 반기면서 순수내역입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가 공사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시공방식 개선을 통한 물량 절감이라는 순수내역입찰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안입찰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것.


중견·중소 건설업체들은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물량내역 수정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제도개선이며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각이다.

계룡건설 윤상담 상무는 “현재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견적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1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일부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확대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 참가업체가 물량내역 수정했을 경우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는 입찰업체가 공사물량을 수정한 경우 물량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수정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수정된 공사내역에 대한 발주자의 심사능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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