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간정보산업협회는 10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일부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 사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7개 사 법인과 개인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 업체는 모두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적발된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지난달 적발된 14개 업체에도 중복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윤리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1~2년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수년간 위법행위를 지속한 점, 담합 액수가 큰 점, 공정위의 잇따른 담합사실 실명 공표로 협회 위상이 실추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장인철 회장은 “협회 회원사를 징계한다는 목적이 아닌 재발방지와 자성의 의미로 이번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협회 차원에서도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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