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내달부터 1.5t 미만 소형 택배 화물차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매년 10% 이상의 물동량 증가로 택배차량 부족 현상을 겪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지난해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은 5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성장률과 균형이 맞지 않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택배용 차량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 28.5%가 부족했다.

영업용 택배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단속되는 건수도 매년 늘어났다.

 

이번 신규 허가로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이다.

내달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 서비스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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