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건물을 신축하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을 29일 고시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면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
설치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설치 의무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이 대상이다.
또 고효율조명 100% 대기전력장치 70%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은 지난해 11월에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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