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원주민의 추가적인 이주 지원을 위해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거주자에게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진행됐던 이주비 대출 등과 별도로 진행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약 5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격조건 및 절차 등은 3월 중에 공고하고 신청 절차는 4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이주 및 보상 절차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