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국제공항은 앞으로 조류 퇴치에 드론을 활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활주로 2km 밖 조류 서식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를 시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승인 드론에 ‘드론 재밍건’을 활용해 무력화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조류의 움직임과 출몰을 육안으로 파악하고 총포를 이용해 조류를 퇴치해 왔다.
조류 퇴치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곳, 사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곳 등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도망치는 조류의 이동경로도 제한할 수 있다.
드론에 탑재된 적외선 카메라와 관제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수풀이나 늪지대에 숨어있는 조류 떼를 탐지하는 것이다.
조류 떼가 탐지되면 드론에서 천적 울음소리, 공포탄 소리 등을 내보내 퇴치한다.

 

인천공항 내 드론 비행은 ‘드론 운용절차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야한다.
드론은 뜨고 내릴 때 반드시 관제탑과 실시간 직통 연락망으로 교신하고 조종 중에는 안전통제자, 조종자, 감시자로 구성된 운용 인력과 드론 재밍건을 배치하는 등이다.

 

드론 재밍건은 미승인 드론의 조종 전파를 교란시켜 무력화하는 첨단장치다.
돌격소총의 총열 아래 부착물이 장착된 형태로 지상에서 대상 드론을 향해 방해전파를 발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조류퇴치 드론을 상위포식자 개념으로 설정해 공항 내 생태계를 재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은 드론, 자율주행셔틀, 안내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공항운영 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을 이용한 공항물류단지 외곽울타리 경비, 관내 불법주차차량 적발 등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6월까지 드론 운영 종합평가를 거쳐 국내 공항 확대 적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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