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액화가스 및 케미컬운송선박, 모래운반선이다.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오수도 통항제한은 지난 1992년부터 매년 4~7월 시행하고 있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빈번한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해역으로 지난 1990년과 1991년에 대형선박 충돌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었다.

 

여수해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통항제한 이후 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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