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는 전년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서는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772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391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 증빙자료 미제출 95건,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 등이다.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 등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중개업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538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과열 단지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