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내 상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리규정 제출일자를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규정을 제출하면 관할 구청에서 15일 이내에 심사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으로 구분해 시설물 관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또 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하게 된다.
제출이 늦으면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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