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효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인재 양성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나서는 방안으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해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올해 취업에 나서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1회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근로자의 해외 파견 근무 시 기존에는 불규칙적인 해외엔지니어링 활동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원 가능하던 것을 근무기간을 합쳐서 3개월 이상이면 지원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해 채용확대를 유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의 고품질화에 따른 해외진출 활성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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