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1조4000억원의 재정부담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자 법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 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 등을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 대형화물차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최장거리 외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에서 1.1배 이하 수준까지 인하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북부 민자도로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의 1.7배에 달하는 통행료 격차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관리운영기간 연장과 투자자 변경’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민자 법인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 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해 연장기간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로 정부가 매년 부담하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 780억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 1조332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부담 절감도 예상된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부담 경감,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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