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를 점검 단속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가운데 22%가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굴토작업 진행 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 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토사 운반차량 과적 △차량 세륜·세차시설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받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 자치구가 공사현장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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