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8일 랑룬 국제랜드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단시티 내 유보지 토지매매계약이 랑룬측의 계약금 미납으로 무산됐다고 15일 밝혔다.

 

랑룬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난 2일까지 계약금 43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랑룬과 지난 2일 6일 8일 13일 네 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으나 랑룬이 계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랑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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