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말부터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신규허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이뤄진다.

다만 국토부는 최대적재량 1.5t 미만에 대해서는 수소 혹은 전기여야만 하고 양도와 양수를 금지하며 직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국토부는 신규허가에 대한 하위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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