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려면 분양 계약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KDI 송준혁 연구위원은 ‘주택분양 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분양보증제도는 독점보증 구조로 계약자의 선택권 및 이익 저해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보증시장 개방의 원칙은 분양보증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양 계약자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범위에 있어서는 전면적 개방과 부분적 개방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보증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될 경우 손보사들은 별도의 회사 설립없이 보증보험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실질적 개방효과가 극대화 되고, 다수의 보증보험 사업장의 시장 진입으로 보험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 보증요율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효용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


부분적 개방은 보증보험과 일반 손해보험간의 리스크 분리가 용이해 한 업종의 리스크가 다른 업종의 리스크로의 전이를 방지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일반 손보사와 기존 전업보증보험사간 동일한 경쟁기반을 통해 경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손 연구위원은 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따라 우려되는 점도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현행 손해보험 시장 규모 및 시장규조를 감안할 때 겸엽 형태로 개방할 경우 재벌계열 손보사의 과점형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크 특징이 다른 손해보험과 보증보험 사업의 공유로 일반 손보사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증보험은 신용창출을 가능케 하는 여신행위로 일부 손보사가 자사 계열의 건설업체에 대해 분양보증을 수행할 경우 이는 자사계열 건설업체에 대해 여신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 연구위원은 “분양보증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업체간 공정한 경재 구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최종적으로 분양 계약자의 편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 단계적 개방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주택보증시장 개방은 대기업 손보사들의 진입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대기업 계열 건설업체들만 혜택을 받는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공적인 업무와 중소건설업체, 분양계약자 임차인 등의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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