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분기(지난해 12월~올해 2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서류는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받고 심사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고송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1년 7월부터 지급돼왔다.
지난해에는 85개 업체에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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