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관련 제도를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포함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 등의 내용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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