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한다.

구조적으로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어야만 공동주택 재건축을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시장 및 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로, 시설노후도 비중을 30%에서 25%로 변경하고 비용분석만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간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반면 향후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에만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 진단결과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에 큰 결함은 없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주택시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시기조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기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을 추진했다.

개선안에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뒤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건축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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