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교통법규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를 통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까지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나 높았다.

과속의 경우 연평균 3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2배에 달했다.
교통과학연구원은 “3회 이상 과속 위반자의 경우 17번에 1번 꼴로 단속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이들의 연간 위반횟수가 5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추론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무인단속장비로 단속된 경우 벌점을 부과해 위반자들이 재 위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습위반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2배 이상 높일 것도 제안했다.

 

도로공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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