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1~2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국토부는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부영주택에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5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11개 현장에 대한 벌점과 영업정지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 6개 현장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해왔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개선안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