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BPA)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구매 입찰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포착해 제재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BPA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발생했다.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 업체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그 결과 세원리테크가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에 있었다.
공정위는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에 각각 과징금 1억6900만원과 1억7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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