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따려는 응시자수가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가수 김건모가 공중파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드론 자격증을 언급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14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학과시험 응시자수가 지난 2016년 912명에서 지난해 4432명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과시험을 신청하려면 4월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로 대기자가 밀려 있다.

 

인기 상승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가수 김건모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7분만 살포하면 200만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관계자는 드론 운용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단가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장 드론을 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농가 쪽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엔지 남이기획 이명기 대표는 사업에 따라 자격증을 꼭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기준을 기체의 무게로 정하고 있다.

12kg 이상 기체부터는 자격증 보유자만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드론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실무자들은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만~300만원을 웃도는 수강료도 큰 부담이다.

 

반면 한국드론교육아카데미 김대윤 팀장은 “드론 자격증은 일종의 운전면허와 같은 것”이라며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됐다고 주장했다.
드론으로 사업활동을 하려면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에게 촬영과 같은 업무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드론 촬영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드론 조종자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김건모의 예능프로그램 발언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첨단 기술의 발달과 산업체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 관심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항공대 관계자는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드론 운용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민해봐야 한다”며 “자격증 취득이 취업이나 사업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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